Page 20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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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  대표적       피해    유형


                                               싼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기획부동산형
                                피해사례  :  귀농  귀촌  프로그램  강의  이력, 수상  경력, 방송  출연  경력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
                                의  신뢰를  산  A   분양업체가  영농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겠다며    1,300명의  투자자를
                                모집 .  12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뒤  2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며  속여  총  124억원을  투자
                                받아  그중  27억원을  가로챔.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  재료  제공 ,
                               영농조합법인형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피해사례  :  B 영농조합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그럴듯한  작물 ,  농장으로  홍보함 .  전문가의  밀착  지원 ,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며  지역주민과의
                                초기  융화가  어려운  점을  내세워  공동  목표를  가진  예비  귀농인들끼리의    동질감을   형성시킴  .
                                투자  귀농인들을   모아  분양을  완료하고  돈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함.




                                          농업인의    관심이  많은  작 목의  예상소득을   과대포장
                               묘목상형
                                피해사례   :  C 법인은“ 호두나무  한  그루면  약  40 ㎏의  알  호두를  수확해  연간  60~80 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   2,000 만원을  투자해  임야를  구입하고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으면
                                                                        라는
                                10 년  후부터는  연간  3,000 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  과장광고를  하고 ,  호두나무가
                                일손이  많이  들지  않는데   비해  소득이  높다고   알려진  것을  이용하여   고수익   광고만  믿고
                                투자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힘 .




                                                 애견  브리딩 ,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  시설 ,  사료  등  판매
                               애견    브리딩형
                                피해사례  :  D 업체는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시키면    100% 본사에
                                서  수 매하겠다는“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며   경험이  없는  귀농인에게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함. 이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귀농  창업  자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과    다른  조건의
                                견사  건축  등에서  발생한  피해  및  사업  실패로  투자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됨.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곤충산업형
                                피해사례  : E법인은“원금   100% 보장, 고수익   귀뚜라미   사업”이라는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
                                하고, “식용  귀뚜라미는   40~45일이면   성충으로    크는  등  사육기간이   짧고,  육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받게   될  대체  식량”이라는  식으로   투자자
                                들을  끌어들임. 또한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연간  200%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약  10개월간  정기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과대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  201억원을  가로챔.


             20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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