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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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융자 사업
※해당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는 예산 등 기타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사항 내 용
연령 만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이주기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도시지역*)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도시지역 : 행정구역 상「동」지역 / *농촌지역 : 「읍·면」지역
거주기간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농업인
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신청기한
농촌지역 전입 후 5 년 이내
아래의 조건 중 1 개 이상 해당
① 귀농교육 100 시간 * 이상 이수………………………………………………… [ 증빙 : 교육 수료증 ]
*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 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 년 이내만 가능
교육이수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 [ 증빙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영농경력증빙 ]
*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 가축 ,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
③ 농업계 학교 출신자 ……………………………………………………………… [ 증빙 :졸업증명서 ]
* 만 40 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 40 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 년까지만 인정
④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 증빙 :후계농업인 선정 확인서 ]
<지원제외 사항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수산업은 겸업가능 )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자 * 상반기 (1 월 ~ 2 월 ) 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그 해 5 월
에 소득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관계로 재작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 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 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융자 조건 : 이자 2%(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항목 대출한도 사용용도
쪾농지 , 축사부지 등의 구입
쪾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쪾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농업창업자금 3억원
쪾관수시설 ,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쪾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쪾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주택마련자금 쪾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 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을
7,500만원
(연령제한×) 증·개축하는 경우(면적 150㎡이내)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18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