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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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        융자      사업
             ※해당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는   예산  등  기타사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원사항                                   내          용
               연령      만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이주기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도시지역*)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 도시지역   : 행정구역   상「동」지역    / *농촌지역   : 「읍·면」지역
              거주기간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농업인
                          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신청기한
                       농촌지역    전입  후  5 년  이내
                       아래의   조건  중  1 개  이상  해당
                       ①  귀농교육   100 시간 *  이상  이수…………………………………………………             [ 증빙 : 교육  수료증 ]
                       *  온라인  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 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 년  이내만  가능
              교육이수     ②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  [ 증빙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영농경력증빙    ]
                       *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 가축 ,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  내역
                       ③  농업계   학교  출신자  ………………………………………………………………                 [ 증빙 :졸업증명서  ]
                       * 만  40 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 40 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 년까지만  인정
                       ④  과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       [ 증빙 :후계농업인   선정  확인서  ]

             <지원제외  사항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수산업은  겸업가능 )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자  *  상반기 (1 월  ~ 2 월 )  신청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그  해  5 월
              에  소득신고  후  발급이  가능한  관계로  재작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 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 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융자  조건  : 이자  2%(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항목            대출한도                             사용용도

                                              쪾농지  ,  축사부지  등의  구입
                                              쪾하우스, 재배사, 축사     및  가공, 유통, 제조시설   등의  마련
                                              쪾농업용   화물자동차, 농기계      구입
                농업창업자금            3억원
                                              쪾관수시설   , 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쪾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및  가축입식
                                              쪾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주택마련자금                        쪾주택   구입, 신축  및  본인  소유의   노후한  농가주택을
                                7,500만원
                (연령제한×)                         증·개축하는    경우(면적   150㎡이내)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18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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