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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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지원사항        쪾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원    지원(6개월간)

                          쪾  괴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대상
                          쪾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5 년  이내  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지원조건
                          쪾  보조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주말농장          운영


              지원사항        쪾  귀농·귀촌자의       영농체험과      여가활용을      위한   텃밭   제공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 년  이상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귀농귀촌인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지원사항        쪾  영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200 만원   한도내   )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청년귀농인(만       2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쪾  농업경영체     등록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항        쪾  1가구당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쪾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이상     수료자



             1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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