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괴농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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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사업
지원사항 쪾 고용인당 월 임금 30만원 지원(6개월간)
쪾 괴산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업체(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대상
쪾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5 년 이내 귀촌인을 고용한 관내 기업체
지원조건
쪾 보조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주말농장 운영
지원사항 쪾 귀농·귀촌자의 영농체험과 여가활용을 위한 텃밭 제공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 년 이상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귀농귀촌인
청년귀농인 이주정착 자금지원
지원사항 쪾 영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200 만원 한도내 )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 년 이내 청년귀농인(만 2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쪾 농업경영체 등록자, 영농관련 교육 50시간이상 수료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사항 쪾 1가구당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쪾 괴산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지
지원자격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쪾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이상 수료자
16 내가 꿈꾸는 귀농 귀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