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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개정  2006.5.30.>    등  관련  서류
      2.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6.5.30,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2008.3.25,  2012.8.20>  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사비  산출  내역  전산  파일<신설  2012.8.20>       1.  조달청  검토  공문  사본
      4.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8.20>       2.  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  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5.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3.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③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2.8.20>
      1.  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제3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2.  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제8조(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
 사업은  제외)           계의  각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물가변동분  검토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8.3.25,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
 2012.8.20>         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5.30,  2012.8.20>
      5.  공사비  산출내역  전산파일<신설  2012.8.20>     ②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6.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8.20>  등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7.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우량농지․지형․지반  등의  불
    ④  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  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율조정항목  및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  심사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전산화     ③  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6.11.3>  등으로  총사업비가  20/10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
      1.  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검토자료(실정보고  승인  등  이에  준하는  공문서  사본  포함)   사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3.25>
 <개정  2006.11.3>
      2.  총사업비  변경  내역서  등  사업비  변경  증빙자료(중기  기초단가  등  단가적용  기준  및   제9조(착공  이후의  조정)   ①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입찰시  배부된  단가설명서  등)<개정  2006.11.3>  조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12.8.20>
      3.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1.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검  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토서<개정  2008.3.25>       2.  실시설계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
      5.  내역별․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혁  총괄  집계표<개정  2012.8.20>  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
      6.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신설  2006.5.30>  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8.20>  사항만  조정한다.
    ⑤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한도액  조정  요구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
 2006.5.30>          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1.  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2.  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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