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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425호(2021.08.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
                                                                                                                           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8.3.25,  2012.8.20>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
                                                                                                                           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
                                                                                                                           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5.30,  2008.3.25>



                                                                                                                        제3조(적용)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대상사업과  총사업비  300
                                                                                                                           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
                                                                                                                           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총사업비를  관
                                                                                                                           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6.5.30.,  2008.3.25.,  2021.8.21.>


                                                                                                                                               제2장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제4조(요청시기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내역
                                                                                                                           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
                                                                                                                           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
                                                                                                                           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②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
                                                                                                                           정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등록되
                                                                                                                           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내역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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