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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부칙 <제558호, 2021. 7. 21.>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
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화 사업의 경우, 이
여도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침 시행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시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따라 조정요구 하여
③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야 한다.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사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
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
하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ㆍ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
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
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변경을 한 자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
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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