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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부칙    <제558호,  2021.  7.  21.>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
 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보화  사업의  경우,  이
 여도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침  시행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시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따라  조정요구  하여
    ③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야  한다.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사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업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
 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
 하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ㆍ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
 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
 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변경을  한  자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
 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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