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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제10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중앙관서의  장의  자율조
    8.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정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침을  위반
    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할  토지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
 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재결  후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잔여지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재할  수  있다.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
                 제106조(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
 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관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제8장  행정사항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
 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07조(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①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  업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
 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
    3.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따른  설계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     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  조사비ㆍ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  등이
 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신규로  반영(국회  확정  기준)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5.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제13조의  타당성  조사  또는  제14조의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2조제2항  본문의  지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자체  등  국가외의  자인  경우  그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한  경우  등록  가능
                    2.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내역편성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전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년도  말까지  추정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과  협의를  거쳐  편성내역,  추정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  경우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
                    3.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
 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4>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
                    4.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자율조정일(자율조정  한도액  외  항목에  대한  조정의
                    5.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경우)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의  집행일(자율조정  한도액  내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이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속하는  월의  분기  익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의  낙찰
                    ③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하나의  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
 차액  감액을  위한  자율조정의  경우도  같다)
                   는  사업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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