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ebook
P. 191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업은 협의 후 10일 이내에 등록ㆍ정비하여야 한다. 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 ⑤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율조정
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3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
과 협의하여야 한다. 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확 ⑥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
정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1.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국회 확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정 기준)된 시점의 총사업비(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를 포함) 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시점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 총사업비 1. 용지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3.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 2. 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대제목 13point, 중소제목 12point, 내용 12point, 표
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11point(필요시 크기 조정)
4. 제3조제4항의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되는 사업의 3. 총사업비 협의 양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산정하여 합한 총사업비 4.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 이므로 요구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⑥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
제110조(사업완료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
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제외하여 그 이후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게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시조정 원칙) ①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
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모 또는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등의 변경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사 행기관 및/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응하 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지 아니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
제10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의
부 등을 감안하여 불이익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
1.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
성 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
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
2.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ㆍ출자ㆍ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
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안하여 제1호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 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
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된
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