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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 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
관서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지 아니한 자율조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해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이
제9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
아닌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둘 중 지정하는 자)에 그
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범위를 정하여 자율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또는 사업계획 승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인기관)은 자율조정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
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
의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다만, 지수 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분 반영이 어려운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터,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 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3조제1항제1호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1. 삭제 <2013. 11. 1.>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2.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
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
제2절 중앙관서의 자율조정 항목 등
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100조(자율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에서 제103조제1항제6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만,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
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102조의 규정에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
5.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
6.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
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제10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비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반드시 디지털예
7. 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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