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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  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
 관서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지  아니한  자율조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해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이
 제9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
                   아닌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둘  중  지정하는  자)에  그
 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범위를  정하여  자율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또는  사업계획  승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인기관)은  자율조정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
 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  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
 의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다만,  지수  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분  반영이  어려운  경우,  건설투자  GDP  디플레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터,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  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3조제1항제1호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1.  삭제  <2013.  11.  1.>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2.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
                   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
 제2절  중앙관서의  자율조정  항목  등
                   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100조(자율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제103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에서  제103조제1항제6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만,  제10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
                     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102조의  규정에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03조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
                    5.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공사비에  계상함에
 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
                     따른  공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
                    6.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
 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제10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비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반드시  디지털예
                    7.  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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