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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                                              1.  운영비는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시스템에  대해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응용시스템  운
                                                                                                                            영비,  Help  Desk  운영비,  네트워크  운영비,  시스템  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93조의3(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가  제공하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
                                                                                                                           2.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간  동안(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있도록  착공  이전단계에서  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W  유지관리비,  상용  SW  유지관리비,  공개  SW  유지관리비,  개발  SW  유지관리비
                   ②  제1항의  협약서  등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등을  포함한다.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얻는데  해당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건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ㆍ추가ㆍ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없이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⑤  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와  사업관리  위탁(PMO)비에  한한다.  단,  사업관리
                                      제5관  정보화  및  연구기반구축  R&D  부문
                                                                                                                          위탁(PMO)비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                                                 ⑥  시스템  감리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시스템운용환경
                  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5년  간  운영ㆍ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                                            감리비는  건설사업의  감리비  조정  기준을  준용한다.
                  으로  한다.                                                                                                  ⑦  시스템  통폐합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
                   ②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비,  특수설비ㆍ연구장비비,  보상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비,  시설부대경비  등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비용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제95조의2(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한다.
                                                                                                                          중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사업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특수설비ㆍ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
                   ③  기존  정보시스템(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등  당해  정보화  사업(또는  연구기
                                                                                                                          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반구축  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1.  도입  타당성  :  사업과의  부합성,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기  구축  설비  및  장비와의
                  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중복성,  비용의  적정성  등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분석  및  설계가  각각  완료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2.  건축  적합성  :  공간  규모의  적합성,  공간  규격의  적합성,  건축공사비  책정의  적합성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등  건축물과  특수설비ㆍ연구장비의  상호  적합성  여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ISMP와  비교하여  기능점수,  정보시스템의  용량,  정보기술아키
                    텍쳐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제6관  기타  부문
                   2.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환율변동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96조(조정기준의  준용)  항만사업,  공항사업,  농업개발사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총사업
                    당초의  ISMP  대비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비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도로사업ㆍ철도사업ㆍ건축사업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
                   3.  적용단가의  적정성  :  기능점수  당  사업단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  등이
                                                                                                                          준을  준용한다.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②  시스템운용환경  구축(건축)비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분야의  총사업비  조
                  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
                   ③  운영ㆍ유지관리비는  제33조의  2의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비용을
                                                                                                                                                  제1절  중앙관서  자율조정의  개요
                  기준으로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공공요금,  여비  등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운영ㆍ유지관리비에  포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함되지  아니한다)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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