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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 1. 운영비는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시스템에 대해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응용시스템 운
영비, Help Desk 운영비, 네트워크 운영비, 시스템 관리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93조의3(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가 제공하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
2.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간 동안(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있도록 착공 이전단계에서 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W 유지관리비, 상용 SW 유지관리비, 공개 SW 유지관리비, 개발 SW 유지관리비
② 제1항의 협약서 등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등을 포함한다.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등을 얻는데 해당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건
④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ㆍ추가ㆍ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없이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⑤ 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와 사업관리 위탁(PMO)비에 한한다. 단, 사업관리
제5관 정보화 및 연구기반구축 R&D 부문
위탁(PMO)비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ISMP에서 수립된 구 ⑥ 시스템 감리비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시스템운용환경
축비, 보상비, 부대경비, 시스템 구축 후 5년 간 운영ㆍ유지관리비, 추가 구축비를 대상 감리비는 건설사업의 감리비 조정 기준을 준용한다.
으로 한다. ⑦ 시스템 통폐합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
②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비, 특수설비ㆍ연구장비비, 보상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비, 시설부대경비 등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비용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제95조의2(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한다.
중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사업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특수설비ㆍ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
③ 기존 정보시스템(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ㆍ보수 등 당해 정보화 사업(또는 연구기
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반구축 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1. 도입 타당성 : 사업과의 부합성,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기 구축 설비 및 장비와의
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중복성, 비용의 적정성 등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분석 및 설계가 각각 완료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2. 건축 적합성 : 공간 규모의 적합성, 공간 규격의 적합성, 건축공사비 책정의 적합성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등 건축물과 특수설비ㆍ연구장비의 상호 적합성 여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ISMP와 비교하여 기능점수, 정보시스템의 용량, 정보기술아키
텍쳐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제6관 기타 부문
2.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환율변동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96조(조정기준의 준용) 항만사업, 공항사업, 농업개발사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총사업
당초의 ISMP 대비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비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도로사업ㆍ철도사업ㆍ건축사업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
3. 적용단가의 적정성 : 기능점수 당 사업단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 등이
준을 준용한다.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② 시스템운용환경 구축(건축)비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분야의 총사업비 조
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
③ 운영ㆍ유지관리비는 제33조의 2의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비용을
제1절 중앙관서 자율조정의 개요
기준으로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공공요금, 여비 등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운영ㆍ유지관리비에 포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함되지 아니한다)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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