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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 ③ 국도사업 중 시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의 동
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
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우 또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당해 국도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최단 접속지점까지
(예시) 의 동 구간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ㆍ 당초 공사비: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 ④ 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ㆍ 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 반영하지 아니한다.
ㆍ 추가 감리비 : 14.9억 원=500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ㆍ 조정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감리비(14.9)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
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ㆍ우량농지 우회, 지형ㆍ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2. 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나. 삭제 <2013. 11. 1.>
경비를 제외한다. 3. 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
도 감액 조정한다. 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ㆍ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ㆍ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
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가. 삭제 <2013. 11. 1.>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4항,
나. 삭제 <2013. 11. 1.>
「농어촌정비법」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
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75조(ICㆍ연결로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보정할 수 있다.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연결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IC 신
설 및 연결로 추가를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제3절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관 도로 부문 ② 택지개발ㆍ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 및 연결로 추가가 필요하게 되는 등
제73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ㆍ포장 등 건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 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하거나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
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②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에 이관 예정인 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
도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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