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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                                                  ③  국도사업  중  시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의  동
                  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
                  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우  또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당해  국도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최단  접속지점까지
                (예시)                                                                                                      의  동  구간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ㆍ  당초  공사비:  1,500억  원,  당초  감리비(요율  3.19%)  :  47.9억  원                                                   ④  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ㆍ  조정후  공사비  :  2,500억  원(물량변동  500억  원,  물가변동  500억  원)                                                  반영하지  아니한다.
                ㆍ  추가  감리비  :  14.9억  원=500억  원(물량변동분)  ×  2.98%(조정후  공사비  2,500억  원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ㆍ  조정후  감리비  :  62.8억  원  =  당초  감리비(47.9)  +  추가감리비(14.9)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
                   ⑧  제6항  및  제7항을  제외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
                                                                                                                            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ㆍ우량농지  우회,  지형ㆍ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ㆍ등급  조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기간연장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주처에
                                                                                                                           2.  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율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나.  삭제  <2013.  11.  1.>
                  경비를  제외한다.                                                                                               3.  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
                  도  감액  조정한다.                                                                                              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ㆍ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ㆍ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
                  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가.  삭제  <2013.  11.  1.>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4항,
                                                                                                                           나.  삭제  <2013.  11.  1.>
                  「농어촌정비법」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
                  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75조(ICㆍ연결로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보정할  수  있다.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연결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IC  신
                                                                                                                          설  및  연결로  추가를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
                                            제3절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관  도로  부문                                                               ②  택지개발ㆍ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  및  연결로  추가가  필요하게  되는  등

                제73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ㆍ포장  등  건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                                                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하거나  연결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
                  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②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에  이관  예정인                                                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
                  도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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