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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중간설계)ㆍ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  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대
 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행하게  한  경우  또는  제97조에  따른  자율조정  시행사유에  포함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의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     ③  조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5
 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  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  법령  등의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  있는  법령ㆍ기준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ㆍ중간설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제60조(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  중앙관서의  장이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
 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
 스’라  한다)하는  경우의  계획설계ㆍ중간설계ㆍ실시설계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3항  본문에  따라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  제1관  공사비의  조정기준
 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설계의  경
                    ②  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ㆍ발굴비,  임목ㆍ지정ㆍ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
 제성  등  검토의  대행도  요청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비ㆍ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ㆍ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계획설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계ㆍ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ㆍ연구
                   ㆍ고용보험료ㆍ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ㆍ용수분담금  등「부담금
 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
                   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ㆍ지역정비사업비
 우  특수설비ㆍ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보결과를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5항에서  적시한  기간
                    ③  공사비는  당해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
 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  필요한  자산취득비ㆍ장비비ㆍ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제62조(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
 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
                   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관이나  설계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이나  전문가
                   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는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비가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15억  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을  포함한다)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2.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경우  조달청장에게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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