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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재조사의
제52조 삭제 <2014. 4. 1.>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제53조(타당성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단계의 수요
에는 이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
3. 총사업비 추정
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9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
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타당성재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 시점으로 하여 편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익과 비용을 추정
제1절 총사업비 조정의 기본원칙
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적용
제54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 제ㆍ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처리하지 않음
타당성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마. 필요시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조정한다.
⑥ ‘정책성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
③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수행 총괄지침」 상의 ‘정책성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
이를 준용한다.
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2014. 4. 1.> 제55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
⑧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지침」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 ② 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ㆍ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
⑨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
1. 사업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 ④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
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 계층 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사업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
화분석법(AHP)을 적용한다. 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제56조(공종별 조정)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사업
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
총사업비 조정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하여야 한다.
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계획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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