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ebook
P. 167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
 제46조(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
 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하
                     인된  사업
 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
 제47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  타당성재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한다.  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제48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1.  삭제  <2013.  11.  1.>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2.  삭제  <2013.  11.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2013.  11.  1.>     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
    4.  삭제  <2013.  11.  1.>  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
 타당성조사ㆍ설계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경우에  준용한다.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
                   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할  수  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
                     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
                     사업
 율  이상  증가한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
                    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사업  등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4.  재해예방ㆍ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
                    5.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예비
 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167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