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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
제46조(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
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하
인된 사업
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
제47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주체) 타당성재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한다. 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제48조(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의결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1. 삭제 <2013. 11. 1.>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재조사가
2. 삭제 <2013. 11.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2013. 11. 1.> 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
4. 삭제 <2013. 11. 1.> 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
타당성조사ㆍ설계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경우에 준용한다.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재정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
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할 수 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
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
사업
율 이상 증가한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가. 총사업비 증가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
나.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총사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비 증가율을 산정한다.
사업 등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4. 재해예방ㆍ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
5.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따라 예비
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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