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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                                             ④  수요예측재조사의  용역수행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  소관  중
                    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앙관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의
                   2.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⑤  수요예측재조사의  용역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
                   3.  도로사업,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ㆍ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  계                                           되,  제5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획이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⑥  수요예측재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50조제4항을
                   4.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준용한다.
                   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
                                                                                                                        제41조   <제40조와  통합,  2013.  11.  1.>
                    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수요예측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동  조사의  완료를  보고  받은  경우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  단계
                                                                                                                          그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재조사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7.  삭제  <2013.  11.  1.>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
                   ②  관리대상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
                                                                                                                          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  ‘제5장  타당성재조사’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되고  당해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예측시  전제된  인구ㆍ자동차  보유대수ㆍ교통량ㆍ항만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고,  당해  사실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물동량  등  사회ㆍ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③  삭제  <2013.  11.  1.>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준용)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의  소관사업에  대해  제35조  단
                                                                                                                          서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절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절차

                제39조(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소관사업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제5장  타당성재조사
                  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사업규모,  수요예측재조사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제1절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에게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타당성재조사의  목적)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  예측치  대비
                                                                                                                          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타당성재조사의  일반지침)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며,  건축사업ㆍ도로사업ㆍ철도사업
                제40조(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
                                                                                                                          ㆍ수자원사업  등  부문별로  따라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7>  ‘부문별  타당성재
                  예측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재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조사  표준지침’에  의한다.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삭제  <2014.  4.  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
                                                                                                                           2.  삭제  <2014.  4.  1.>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재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수요예측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재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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