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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ㆍ실시설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
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제33조의3(연구기반 구축 R&D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의 장
하여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용역결과 보고서(시설장비구축계획서를 포함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 다) 및 요약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 협의하여야 한다.
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 1. 기본계획 수립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ㆍ실시설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장 수요예측재조사
제33조(공사 발주 이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제1절 수요예측재조사의 개요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
제34조(수요예측재조사의 목적) 수요예측재조사(이하 ‘수요예측재조사’라 한다)는 사업구상
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 하여야 한다.
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사업추진 단
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
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ㆍ지변,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5조(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관리대상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한
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
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9절 정보화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36조(수요예측재조사의 수행주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3조의2(정보화 사업)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구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당해 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한다.
축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제37조(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수요예측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②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스템 구축 이전에 ISMP를 수립해야 하며,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ISMP 수립이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 1. 삭제 <2013. 11. 1.>
야 한다. 단, ISMP 수립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2. 삭제 <2013. 11. 1.>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구축 단계(분석, 설계, 개발 등을 포함한다)에서 분석 및 설계가 완 3. 삭제 <2013. 11. 1.>
료되면 각 단계별로 계약체결 이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4. 삭제 <2013. 11. 1.>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재조사가
준용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ㆍ설계 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이를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의뢰할 때 각 구축 단 시행할 수 있다.
계별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요예측재조사의 요건) ① 수요예측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
⑤ 운영ㆍ유지관리비는 구축 완료 시점에 실제 운영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초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
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발주하여야 한다. 단, 운영ㆍ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
여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제39조제
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2항,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4호의 경우도 같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⑥ 중앙관서의 장은 동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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