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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절  발주  및  계약  단계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제25조(조달  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수  있다.
 야  한다.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②  조달청장은  공사를  입찰ㆍ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발주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의뢰받은  총사업비
                   정내용이  제103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
                   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④  정부출연ㆍ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발주부서는  사업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서가  발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입
                   포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나  중앙
 찰공고  이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서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
                   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다.
 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국가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
    ③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  하여야  한다.
 내에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제100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④  삭제  <2013.  11.  1.>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3.  11.  1.>
                 제30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중앙관서의  장은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
                   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
 제7절  시공  단계
                   여는  제10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절  일괄입찰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제31조(기본계획의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
                   (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
 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
 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별표2  붙임1의  토목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ㆍ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
 으로  50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
                   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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