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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ㆍ조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
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 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
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
제21조(설계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 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
라 조달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 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특수설비ㆍ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 원 축 부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인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면「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표본기준가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 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
해당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수 및 면적 비율의 표본지를 선정하 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
④ 제3항의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에는 해당 표본지의 기준가격 조사액, 보상선례, 실거 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
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 찰ㆍ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
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보상평가시 참고하도록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 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보상평가서의 보상평가액이 사전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
표본기준가격조사액(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지가상승률을 제외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보상평가서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6. 적정공사기간 검토결과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제2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결과
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조정한 총사업비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
제19조(실시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게 통보하여야 한다.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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