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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
                  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
                                                                                                                          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

                                                                                                                          의  경우에도  같다.
                                               제1절  사업구상  단계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이상  증가할  경우(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③  삭제  <2021.  07.  21.>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가시에도  <별표  3>에  의한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07.  21.>
                  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5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②  삭제  <2013.  11.  1.>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
                제11조   삭제  <2013.  11.  1.>
                                                                                                                          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제1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제16조(용역기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
                  예상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②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
                  여야  한다.
                                                                                                                          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
                  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                                                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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