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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
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
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
의 경우에도 같다.
제1절 사업구상 단계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이상 증가할 경우(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③ 삭제 <2021. 07. 21.>
및 금액보다 100분의 10 미만 증가시에도 <별표 3>에 의한 공종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07. 21.>
13조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5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
② 삭제 <2013. 11. 1.>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
제11조 삭제 <2013. 11. 1.>
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3. 11.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제1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제16조(용역기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
예상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ㆍ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②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
여야 한다.
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
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 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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