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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
③ 삭제 <2013. 11. 1.> 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013. 11. 1.>
제51조(타당성재조사의 조사 내용) 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
2. 삭제 <2013. 11. 1.>
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② 타당성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ㆍ통신ㆍ기계ㆍ방재ㆍ교통신호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지임차료, 토지ㆍ건물ㆍ지장물보상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ㆍ문화재조사용역비 등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는 모든 비용(당해 사업의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 등에서 누락한 비
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 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
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택되지 아니한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 그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③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ㆍ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단계에서의 조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
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성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최종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
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재조사 결과
지의 예산집행 현황
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
마. 삭제 <2014. 4. 1.>
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2.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다.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라. 유사 및 관련 사례 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
④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
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
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경을 요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타당성재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
2. 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의 충족
여야 한다.
여부, 과다 설계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⑤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그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서를
3. 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는 <별표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대안을 검토
⑥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에 관
⑤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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