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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철도부
                   ③  삭제  <2013.  11.  1.>                                                                                문  9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삭제  <2013.  11.  1.>
                                                                                                                        제51조(타당성재조사의  조사  내용)  ①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
                   2.  삭제  <2013.  11.  1.>
                                                                                                                          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②  타당성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ㆍ통신ㆍ기계ㆍ방재ㆍ교통신호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지임차료,  토지ㆍ건물ㆍ지장물보상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ㆍ문화재조사용역비  등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는  모든  비용(당해  사업의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  등에서  누락한  비
                  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                                           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
                  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택되지  아니한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  그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③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ㆍ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단계에서의  조
                제50조(타당성재조사  용역)  ①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
                                                                                                                          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성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최종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
                  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재조사  결과
                                                                                                                          지의  예산집행  현황
                  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③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  이내(철도부문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1회에  한
                                                                                                                           마.  삭제  <2014.  4.  1.>
                  해  3개월  이내(철도부문  6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1.  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회ㆍ경제적  환경  분석
                   2.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다.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라.  유사  및  관련  사례  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필요
                                                                                                                           ④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장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
                  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  변
                                                                                                                            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경을  요청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당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변경계획의  실현가능성,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타당성재조사  연구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
                                                                                                                           2.  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의  충족
                  여야  한다.
                                                                                                                            여부,  과다  설계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⑤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그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서를
                                                                                                                           3.  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는  <별표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대안을  검토
                   ⑥  타당성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재조사에  관
                                                                                                                           ⑤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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