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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 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과의 적정성을 검토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4. 삭제 <2013. 11. 1.>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
의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으로 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
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
과의 적정성을 검토 를 조정한다.
4. 삭제 <2013. 11. 1.> 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
제63조(계약 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⑧ 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
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선투자액 및 인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티브액을 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
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
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
1. 삭제 <2013. 11. 1.> 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
2. 삭제 <2013. 11. 1.> 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 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
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 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⑩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책임 있는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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