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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  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과의  적정성을  검토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4.  삭제  <2013.  11.  1.>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
 의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으로  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
 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
 과의  적정성을  검토      를  조정한다.
    4.  삭제  <2013.  11.  1.>     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
                   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
 제63조(계약  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하도록  한다.
 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⑧  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
                   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선투자액  및  인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티브액을  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
 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
 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
    1.  삭제  <2013.  11.  1.>  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
    2.  삭제  <2013.  11.  1.>  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  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
 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  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⑩  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책임  있는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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