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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상비의  조정기준                           제3관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제68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①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
    1.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다)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ㆍ이주대책비용ㆍ이  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②  삭제  <2013.  11.  1.>
 지급되는  보상금액
                 제69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표본기
                   세부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
 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
                   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제65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경비를  제외한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     ③  설계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
 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  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
 제66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
                   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
 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련법령  또는  공종별ㆍ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ㆍ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
    ③  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ㆍ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  제10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경비를  제외한다.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제67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
                    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ㆍ방조제  건설  등  보상규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
 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러하지  아니하다.
 한하여  반영한다.
                    ⑥  감리비  계약이후  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감리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감리
                   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감리비  계약금액내에서  최대한  적정  기술
                   인의  우선  투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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