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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통신,  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KDI)의  표준사업비  또는  유
 제76조(IC  접속도로의  확장)  ①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이  직접적
                   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그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IC와  직접  접속되는  국도  또는
 지방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82조(철도역의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  도로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문화유적지  등으로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제77조(토공구간의  교량화)  ①  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②  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
 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
 제78조(교차로의  입체화)  ①  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허용한다.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예시)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R/C≥1’에  해당하는  금액)가  600억  원인  경우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ㆍ  600억  원은  국가  300억  원(5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  원(50%)씩  분담하고,
 제79조(기타  민원사항  반영)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  ㆍ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  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
 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
 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2.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1.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B/C≥1),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  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3.  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  시  등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
 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
                   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제2관  철도  부문       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제80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ㆍ확장  등  당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     1.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②  운영중인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별도의      나.  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  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③  운영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전액  지자체가      2.  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부담한다.              가.  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  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제81조(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기본ㆍ실시설계  금액은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
                    다.  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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