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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통신, 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KDI)의 표준사업비 또는 유
제76조(IC 접속도로의 확장) ①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이 직접적
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그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IC와 직접 접속되는 국도 또는
지방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82조(철도역의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 도로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문화유적지 등으로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제77조(토공구간의 교량화) ① 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② 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
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
제78조(교차로의 입체화) ① 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허용한다.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예시)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00억 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R/C≥1’에 해당하는 금액)가 600억 원인 경우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ㆍ 600억 원은 국가 300억 원(50%),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 원(50%)씩 분담하고,
제79조(기타 민원사항 반영)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 ㆍ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 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
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
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2.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1.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B/C≥1),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 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3. 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 시 등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
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
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
제2관 철도 부문 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제80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ㆍ확장 등 당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 1.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② 운영중인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별도의 나. 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 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③ 운영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전액 지자체가 2. 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부담한다. 가. 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 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제81조(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기본ㆍ실시설계 금액은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
다. 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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