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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차량기지의  신설)  차량기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  수와  인근  기지의  수  제89조(댐  수몰지  자생수목의  이식)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댐  사업지구내의  보호가치가
 용능력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되,  미설계된  신설  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  있는  동식물의  이식,  서식지  확보  등에  필수적인  경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과  대지면적  등을  타  기지와  비교하여  추정한다.  조경  목적의  과도한  사업물량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제90조(관리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별표>  ‘사업  위탁ㆍ수
 교량화  등)  등은  관련  도로부문의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한다.



 제3관  수자원  부문                                     제4관  건축  부문

 제86조(송수관로의  설치)  ①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  제91조(건축규모  등)  ①  청사  등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건축규모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유사시설의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②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자체가  필요로   령의  규정에  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하는  지점의  송수관로에  용수구만  설치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공업용수도의  송수관로는  당해  공단  사업지구  경계지점까지  설치하며,  당해  사업지     ③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
 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그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지  입  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ㆍ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
 구까지  설치한다.        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해당  지역의  국유지  및  기존  청
 제87조(하천의  기본ㆍ실시설계)  ①  기본ㆍ실시설계  후  총사업비는  이전단계의  당초  계획
                   사  현황을  첨부하여  예산안  또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과의  사업물량,  유사  사업과의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도로
                    ⑤「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업규모(부지  포
 부문  등  타부문의  세부  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
    ②  생태하천  조성은  토취장  변경,  체육시설ㆍ관찰시설,  산책로,  습지복원  등의  구조ㆍ
                   사업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위치ㆍ수량  변경  등  발생시  도입가능  시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  환
 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  제92조(건축단가)  건축단가는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
 설계기준’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조성계획ㆍ설계요령’  등에  따른  설계  가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물가변동분ㆍ표준건축비ㆍ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또는  한국은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88조(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  ①  착공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차장법」,「도시교통정비  촉진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천정비사업의  계획변경,  공사  중  태풍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  법」,  해당지역「조례」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한  계획변경이나  사업물량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②  부설주차장  면적은  당해  청사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
 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비상근무자를  위한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주
    ②  하도준설  공사에서  준설토  수량의  증감,  오염토  수량의  증감,  준설토  처리방법의  변  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한다.
 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설  목적  달성,  계획홍수위,  수량확보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     ③  부설주차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여부는  기  확보된  부지면적,  지가  등을  고려하여
 적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③  생태하천조성사업,  강변저류지  등의  사업에  지자체에서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등
                 제93조의2(기타  장식ㆍ조경공사  등)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문화예술진흥법」등  관
 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
                   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
                   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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