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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차량기지의 신설) 차량기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 수와 인근 기지의 수 제89조(댐 수몰지 자생수목의 이식)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댐 사업지구내의 보호가치가
용능력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되, 미설계된 신설 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 있는 동식물의 이식, 서식지 확보 등에 필수적인 경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과 대지면적 등을 타 기지와 비교하여 추정한다. 조경 목적의 과도한 사업물량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제90조(관리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별표> ‘사업 위탁ㆍ수
교량화 등) 등은 관련 도로부문의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한다.
제3관 수자원 부문 제4관 건축 부문
제86조(송수관로의 설치) ①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 제91조(건축규모 등) ① 청사 등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건축규모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유사시설의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②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건축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자체가 필요로 령의 규정에 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하는 지점의 송수관로에 용수구만 설치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공업용수도의 송수관로는 당해 공단 사업지구 경계지점까지 설치하며, 당해 사업지 ③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
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그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지 입 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ㆍ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
구까지 설치한다. 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해당 지역의 국유지 및 기존 청
제87조(하천의 기본ㆍ실시설계) ① 기본ㆍ실시설계 후 총사업비는 이전단계의 당초 계획
사 현황을 첨부하여 예산안 또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과의 사업물량, 유사 사업과의 공사단가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도로
⑤「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업규모(부지 포
부문 등 타부문의 세부 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
② 생태하천 조성은 토취장 변경, 체육시설ㆍ관찰시설, 산책로, 습지복원 등의 구조ㆍ
사업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위치ㆍ수량 변경 등 발생시 도입가능 시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 환
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 제92조(건축단가) 건축단가는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
설계기준’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조성계획ㆍ설계요령’ 등에 따른 설계 가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물가변동분ㆍ표준건축비ㆍ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또는 한국은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88조(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 ① 착공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는「주차장법」,「도시교통정비 촉진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천정비사업의 계획변경, 공사 중 태풍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 법」, 해당지역「조례」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한 계획변경이나 사업물량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② 부설주차장 면적은 당해 청사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
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비상근무자를 위한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주
② 하도준설 공사에서 준설토 수량의 증감, 오염토 수량의 증감, 준설토 처리방법의 변 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한다.
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설 목적 달성, 계획홍수위, 수량확보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 ③ 부설주차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여부는 기 확보된 부지면적, 지가 등을 고려하여
적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결정한다.
③ 생태하천조성사업, 강변저류지 등의 사업에 지자체에서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등
제93조의2(기타 장식ㆍ조경공사 등)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문화예술진흥법」등 관
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
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로 허용할 수 있다.
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
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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