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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425호(2021.08.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9조 제3항 제24호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
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있어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8.3.25, 2012.8.20>
제2조(정의 등)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의 정의, 관리기본 방향, 관리절차, 수요예측재조
사, 타당성재조사, 조정기준 및 중앙관서 자율조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
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개정 2006.5.30, 2008.3.25>
제3조(적용)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대상사업과 총사업비 300
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
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이하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총사업비를 관
리함에 있어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6.5.30., 2008.3.25., 2021.8.21.>
제2장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및 절차
제4조(요청시기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내역
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내역간에 사업
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
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②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타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
정사업비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등록되
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총액규모뿐만 아니라 모든 공종별․내역별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조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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