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ebook
P. 199

뢰  전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일  제6조(조정절차  등)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사항을  접수한  정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책기획관과  해당  실․국(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발주가  1년  이상  지연되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자율조정사항일  경우에  정책기획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검토의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착공이후  시공단계의  총사업비  조정요청은  시공과정에서   견서를  해당  실․국(정책관)에  송부하고,  해당  실․국(정책관)은  검토의견서를  송부받은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되어  시행방안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  요청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사항일  경우에  해당  실․국(정책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업무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변경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일  기준)이내  검토의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송부하고,  정책기획관은  검토의견서를  송
 변경요청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많은  사업을  일시에  일괄  요청하  부받은  날부터  10일(업무일  기준)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개
 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신설  2006.11.3>  정  2012.8.20>
    ⑥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     ②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
                    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니  한다<개정  2012.8.20>
 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가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정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당
 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국에  제출되기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④  총사업비관리  대상  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자율조정  항목  및  기획재정부  장관
    ⑧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의  협의사항을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요청사항이  조정완료  이전에  동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완료  후  턴키․대
                    에  요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조정  기한  준수,  재정조기집행  등  불가피
 안입찰  등  대형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  입
                    한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5.30.,  2008.3.25.,  2021.8.21>
 찰방식  또는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에  대하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복구할
 여  해당  실․국(정책관)  및  정책기획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정협의를  하여야  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과  사전협의  후  복구에  필요한  선
 다<개정  2012.8.20>
                    (先)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조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자율조정
    ⑨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08.3.25,  2012.8.20>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해
                    ⑥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  따라  자율적으
 당  실․국(정책관)과  정책기획관에게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합동검토가  이루
                    로  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함과  동시에  자율조정  내역서를  정책기
 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6.11.3,  개정   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08.3.25,  2012.8.20>
 2008.3.25, 개정  2011.7.1  >     ⑦  정책기획관은  일관되고  투명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각

                    각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상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된    사업비
 제5조(예산절감  강구)   ①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내용  중  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  등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권
 산절감이  가능한 신고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고  할  수  있다.<개정  2008.3.25>
    ②  감사관은  감사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
 에게  통보하여  총사업비  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조정요청  시  구비자료)   ①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추정사업비  등으로  총사업비관
    ③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시공과정에서  토공사의  사  리  대상사업으로  등재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토  또는  순성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에  토석현황       1.  사업개요,  규모  및  사업기간  설명자료
 을  입력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에도  입력  활용토록  하여  국가  자원  낭비  및  환경피       2.  총사업비  산출근거(모든  공종별․내역별  내용  포함)  설명자료
 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3.  교통수요예측  설명자료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  조정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30,  2012.8.20>


                                                                                              199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