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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시는 시공자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문의 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설계 성과물의 이용 여부 등을
물가변동 및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감안하여 설계비를 조정할 수 있다.
5.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이 총사업비 사전협의 없이 자체방침으로 계약 변경하여 추 17. 감리비는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공사비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10%이
진된 사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예산안편성지
6. 공사착수이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으 침 및 기준”상 요율을 적용한 감리비로 조정하고, 공사물량 증감 없이 사업기간 연장
로 추진하여야 한다. 에 따른 감리비 추가요구는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
7. 공법의 변경, 구조물 형식의 변경, 사용규격․재질의 변경 등은 기능이 월등히 좋아 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지거나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및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 가. 기간연장의 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 금액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에서 조정하는 경우
8. 터널 패턴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막장 관찰일지 등을 통한 종단 지질도 나. 계약이후 법령 제․개정으로 감리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8.20.,
상 변경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2021.8.21>
9. 비탈면 깍기 시공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의 경우, 실시설계 시행당시와 비교하여 현 18. 시설부대비는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
지 여건변경 여부, 실시설계 및 시험발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불 니 되며,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편
10. 비탈면 슬라이딩 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시는 공사 착수 전 충분한 사전 지질조 성지침 및 기준”상 조정 후 공사비 총액에 해당하는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
사 등을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정한다.
토대로 조정하며, 암선추정을 위한 토질조사 결과, 보강설계의 적정성, 슬라이딩 발 19. 낙찰차액 감액요청 시는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한다.
생사유, 비상주 감리원 검토의견, 설계자문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②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정한다. 의한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자율조정한도액 총액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조정한도액
1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재고유무 및 적용 실거래 단 사용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가에 대한 조달청 등의 확인자료를 근거로 조정하며, 관급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 <개정 2006.5.30, 2008.3.25>
의 경우에는 단가계약 체결결과에 대하여만 조정하되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③ 중앙관서 자율조정 및 자율조정한도액 설정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정책관) 책임 하
않은 물가조정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준공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에 최종 조정하며, 조정 검토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물가인상 예상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실․국(정책관)은 총사업비 조정 전에 자율조정 항목 대상 유무, 사업비 조
12. 생태계보존협력금, G.B개발부담금, 지장물 이설비 등은 고지서 금액 또는 계좌입 정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금 사본 등 실비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08.3.25, 2011.7.1, 2012.8.20>
13. 턴키․대안입찰 등 대형공사의 경우 제4조제8항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지 1. 사업개요(위치, 사업내용, 추진경위 등)
아니하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보상비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 2. 총사업비 조정 요구내용 및 검토결과
외하고는 조정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 3. 총사업비조정요구서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에 의한다.<개정 2012.8.20> 4. 총사업비 자율조정내역서(조정내역 총괄표 포함)<개정 2008.3.25>
14. 지역주민 민원사항(배수구조물, 농로, 진입도로 개설 등)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 5. 기타 총사업비 변경 증빙자료
내용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6.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8.20>
주는 경우 또는 소액으로 주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사업 등은 조정할 수 있다. ④ 총사업비 조정기관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요인 발생일 또는 시행방안
15.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되, 당초 손실보상액과 검토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조정
비교 후 조정한다. 다만, 공사추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을 하지 아니 한다.
등을 바탕으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06.11.3> ⑤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다음 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16. 재설계비는 시공과정에서 정부방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 는 완공소요를 정밀히 분석하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내용까지 포함하여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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