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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599호, 제정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4호, 개정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4호, 개정 2006.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개정 2008.3.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호, 개정 2008.8.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1호, 개정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실․국에 접수된 사업은 종
전의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부 칙(제869호, 개정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6호, 개정 2014.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5호, 개정 2021.8.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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