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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599호,  제정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4호,  개정  2006.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4호,  개정  2006.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개정  2008.3.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6호,  개정  2008.8.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1호,  개정  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실․국에  접수된  사업은  종
                   전의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부    칙(제869호,  개정  2012.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6호,  개정  2014.4.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5호,  개정  2021.8.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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