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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 제11조(철도부문) ① 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
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자와 역신설
⑥ 해당 실․국(정책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5.30., 2021.8.21 >
관련하여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② 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
사전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 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기획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다.<개정 2006.5.30>
⑦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 ③ 교통광장 설치, 주차장 신설․확장, 포장재 변경 등 당해 철도건설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의 사업비 조정은 제3항을 준용하며, 불가피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실․국(정책관)은 조정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7.1 >
제12조(수자원부문) ① 주철관 등 관급자재의 경우는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계약 체결 결
제9조의2(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①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 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5.30.>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②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등의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제13조(건축부문) ① 건축단가 조정시는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
활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가를 감안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5.30>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에 대해 「국토 ② 시설의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 외관 치장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
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는 시설물의 설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21> ③ 조경공사비는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개정 2006.5.30>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④ 자산취득비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 ⑤ <삭제 2006.5.30>
한 후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항 등 기타부문) ① 항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방침결정 또는 기타 타당하다
제4장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고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부문) ① IC를 추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IC 간 ②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격, IC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IC 신설에 따른 감안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③ 공항 등 타 부문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로․철도․건축 등의 부문별 총사
②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IC 접속 국도 및 지방도 확장소요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③ 교차로 입체화 또는 교차로 형식변경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예측한 목표연도 서 제15조(부실 측정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비스 수준이 E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D수준 이상인 경우는 교통사고 다 부터 총사업비에 대해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등으로 관련자 제재요청이 있을 경
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 진
2006.5.30.> 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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