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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조정요청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  제3항  제11조(철도부문)   ①  철도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무적  수익성  및  경
 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제적  타당성  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
 한  총사업비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도  운영자와  역신설
    ⑥  해당  실․국(정책관)은「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과   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야  한다.<개정  2006.5.30.,  2021.8.21  >
 관련하여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친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의      ②  환승역  신설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역신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
 사전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  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별로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
 기획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다.<개정  2006.5.30>
    ⑦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     ③  교통광장  설치,  주차장  신설․확장,  포장재  변경  등  당해  철도건설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의  사업비  조정은  제3항을  준용하며,   불가피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실․국(정책관)은  조정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7.1  >
                 제12조(수자원부문)   ①  주철관  등  관급자재의  경우는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계약  체결  결
 제9조의2(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①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SOC  투자  과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5.30.>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②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등의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단계별로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여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제13조(건축부문)   ①  건축단가  조정시는  완공되었거나  건설  중인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
 활용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가를  감안하여  조정한다.<개정  2006.5.30>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필요  시  재조사  필요여부  등에  대해  「국토     ②  시설의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  외관  치장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않
 교통부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는  시설물의  설치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21>     ③  조경공사비는  조달청  조경수목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개정  2006.5.30>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     ④  자산취득비  성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30>
 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정     ⑤  <삭제  2006.5.30>
 한  후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항  등  기타부문)   ①  항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방침결정  또는  기타  타당하다
 제4장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고  인정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총사업비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부문)   ①  IC를  추가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IC  간     ②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격,  IC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IC  신설에  따른   감안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에
 비용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부담주체  등과의  비용부담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③  공항  등  타  부문의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하여는  도로․철도․건축  등의  부문별  총사
    ②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IC  접속  국도  및  지방도  확장소요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③  교차로  입체화  또는  교차로  형식변경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예측한  목표연도  서  제15조(부실  측정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비스  수준이  E수준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D수준  이상인  경우는  교통사고  다  부터  총사업비에  대해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잘못  등으로  관련자  제재요청이  있을  경
 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개정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건설기술  진
 2006.5.30.>        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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