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ebook
P. 200
1. 그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예산서
<개정 2006.5.30.> 등 관련 서류
2.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6.5.30,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2008.3.25, 2012.8.20> 으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변경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사비 산출 내역 전산 파일<신설 2012.8.20> 1. 조달청 검토 공문 사본
4.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8.20> 2. 조달청 검토 요청 시 물가변동 검토 요청 금액 및 수량에 대한 근거 및 설명 자료
5.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3.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물량에 대한 설명자료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⑦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가
③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2.8.20>
1. 기본설계 등 이전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발생시 그 사유 및 설명자료 제3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2. 실시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절감방안검토 설명자료
3.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장 검토 공문 사본(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제8조(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조정)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
사업은 제외) 계의 각 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물가변동분 검토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4. 토공사에 대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개정 2008.3.25,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중 증
2012.8.20> 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5.30, 2012.8.20>
5. 공사비 산출내역 전산파일<신설 2012.8.20> ②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총사업비 조정은 이전 단계의 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
6.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보상비<신설 2012.8.20> 등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 및 연장상의 큰 변동이 없거나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7.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 km 당 건설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노선변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경의 경우 전차용역 결과상의 노선과 비교하여 도시화(민원)․우량농지․지형․지반 등의 불
④ 착공이후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 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 할 수 있다.
율조정항목 및 자율조정한도액 사용의 경우에는 최종 심사자료 작성 등을 위해 전산화 ③ 전차용역(계획, 조사 등) 결과상의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노선변경 및 구조물 증가
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6.11.3> 등으로 총사업비가 20/100 이상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
1. 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검토자료(실정보고 승인 등 이에 준하는 공문서 사본 포함) 사 수행여부 및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3.25>
<개정 2006.11.3>
2. 총사업비 변경 내역서 등 사업비 변경 증빙자료(중기 기초단가 등 단가적용 기준 및 제9조(착공 이후의 조정) ① 정책기획관 및 해당 실․국(정책관)은 착공이후의 총사업비
입찰시 배부된 단가설명서 등)<개정 2006.11.3> 조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5.30, 2012.8.20>
3.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1.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 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검 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토서<개정 2008.3.25> 2. 실시설계이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는 실 소요를 반영하여 조정한
5. 내역별․공종별 총사업비 변경연혁 총괄 집계표<개정 2012.8.20> 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및 실시
6.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신설 2006.5.30> 설계 이전에 시행된 법령사항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입력현황<신설 2012.8.20> 사항만 조정한다.
⑤ 낙찰차액 감액 및 자율조정한도액 조정 요구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
2006.5.30> 경의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1. 당초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설계가)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것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정한다.
2. 턴키공사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기본계획상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차이 설명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