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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4   시설부대비 감액 관련   사례 4-5     공법변경과 자율조정 항목 관련



 ❑ 요구  내용        ❑ 요구  내용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반납 시 시설부대비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낙찰차액만을       시공  중,  암  판정  결과  등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공법  변경  사항’을  위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  신청  증액  반영  요청

 ❑ 문제점           ❑ 문제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1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공법  변경은  자율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조정사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검토  내용        ❑ 검토  내용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요율에  따라       공법변경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토록 권고
 시설부대비도  감액조정  하도록  권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
                      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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