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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녹생토 물량 조정 4 관리지침 적용 권고
❑ 녹생토 시공
사례 4-1 IC 및 신설역 추가 관련
(현 황) 사면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녹생토 시공을 사면 전체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여
총사업비 협의 요청 ❑ 요구 내용
(검토기준) 사면 전체면적에 대한 시공물량이 아니라 보강공법(격자블럭 설치 부분 설계 이후, 고속도로 IC 및 철도역 추가 신설 비용 증액 요구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외 등) 적용을 실제 시공면적으로 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요구
- 지자체와의 분담계획, 재무적 수익성 확보 여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등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IC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제82조(철도역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
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
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
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ʻ
R/C≥1ʼ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
하는 금액)는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 검토 내용
지자체와의 사업비 분담 계획, 재무적 수익성 확보 여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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