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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4 시설부대비 감액 관련 사례 4-5 공법변경과 자율조정 항목 관련
❑ 요구 내용 ❑ 요구 내용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반납 시 시설부대비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낙찰차액만을 시공 중, 암 판정 결과 등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한 ‘공법 변경 사항’을 위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 신청 증액 반영 요청
❑ 문제점 ❑ 문제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1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사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공법 변경은 자율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하여야 함 조정사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검토 내용 ❑ 검토 내용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요율에 따라 공법변경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토록 권고
시설부대비도 감액조정 하도록 권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
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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