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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6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관련 오류                                                                       5   관리지침  위반  사례



                ❑ 요구  내용
                                                                                                                           사례 5-1         낙찰차액 반납 지연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요구와  함께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
                     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위반  내용

                                                                                                                            계약체결  이후  30일을  경과하여  낙찰차액  반납  신청
                ❑ 문제점
                                                                                                                               *  (낙찰차액)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도  전체  낙찰가액의  100
                                                                                                                                                       < 지침  기준 >
                     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 검토  내용
                                                                                                                             →  낙찰차액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ʻ자율조정ʼ  절차에  따라  총사비  감액,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  자율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을  제외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조정  권고

                                                                                                                        ❑ 조치  결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자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28건  발생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
                                                                                                                           사례 5-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미입력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0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
                                                                                                                        ❑ 위반  내용
                     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미입력


                                                                                                                                                          < 지침  기준 >


                                                                                                                          ▸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함



                                                                                                                        ❑ 조치  결과

                                                                                                                            해당기관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3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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