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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6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관련 오류  5   관리지침  위반  사례



 ❑ 요구  내용
                    사례 5-1         낙찰차액 반납 지연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요구와  함께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
 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위반  내용

                     계약체결  이후  30일을  경과하여  낙찰차액  반납  신청
 ❑ 문제점
                        *  (낙찰차액)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도  전체  낙찰가액의  100
                                                < 지침  기준 >
 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 검토  내용
                      →  낙찰차액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ʻ자율조정ʼ  절차에  따라  총사비  감액,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  자율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을  제외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조정  권고

                 ❑ 조치  결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자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28건  발생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
                    사례 5-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미입력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0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
                 ❑ 위반  내용
 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미입력


                                                   < 지침  기준 >


                   ▸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함



                 ❑ 조치  결과

                     해당기관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3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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