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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6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관련 오류 5 관리지침 위반 사례
❑ 요구 내용
사례 5-1 낙찰차액 반납 지연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요구와 함께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
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위반 내용
계약체결 이후 30일을 경과하여 낙찰차액 반납 신청
❑ 문제점
* (낙찰차액)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서도 전체 낙찰가액의 100
< 지침 기준 >
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
▸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 검토 내용
→ 낙찰차액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ʻ자율조정ʼ 절차에 따라 총사비 감액,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함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 자율조정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업을 제외한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조정 권고
❑ 조치 결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자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28건 발생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
사례 5-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미입력
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0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
❑ 위반 내용
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미입력
< 지침 기준 >
▸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함
❑ 조치 결과
해당기관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ʼ12~’16) 37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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