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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3   수시조정 원칙 위반  사례 5-5        조달계약 위반



 ❑ 위반내용          ❑ 위반내용


      자율조정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실시설계  결과가  완료되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
 총사업비  조정  신청         의를  거친  후  공사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협의  없이  공사계약  체결

 < 지침  기준                                        < 지침  기준 >
 >
                   ▸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 제103조(자율조정)
                      →  총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발주한  경우  발주를  의뢰한  기관뿐만
    ▪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아니라  관련자에게  제재  요구
          (ʼ14.4  신설)  1년  이내  →  (ʼ15.4  개정)  6개월  이내
 *
                 ❑ 조치  결과
 ❑ 조치  결과
                     관계자  ‘엄중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12~’16)  3건  발생
     관련자  ‘주의’  조치  및  해당기관  ‘기본경비’  감액 *
        *  최근  5년간  (’12~’16)  8건  발생
                    사례 5-6        설계부실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사례 5-4   완공연도 총사업비 협의
                 ❑ 위반  내용


 ❑ 위반내용              용역  과정에서  설계누락,  공사비 산출오류 등  설계부실로 인하여  공사비가 당초보다
                      현저하게  증가
     다음 연도 완공사업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특별
                                                 < 지침  기준 >
 한 사유 없이 완공 연도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 지침  기준 >            ◦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
 ▸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한  설계자,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게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등
    ▪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  제한
 을  요구하여야  함.

                 ❑ 조치  결과
 ❑ 조치  결과
                     설계사 ‘경고’ 및 책임기술자 ‘업무정지’   * 최근 5년간 (’12~’16) 4건 발생
     해당기관  ‘기본경비’  감액        *  최근  5년간  (ʼ12~’16)  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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