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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3 수시조정 원칙 위반 사례 5-5 조달계약 위반
❑ 위반내용 ❑ 위반내용
자율조정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실시설계 결과가 완료되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
총사업비 조정 신청 의를 거친 후 공사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협의 없이 공사계약 체결
< 지침 기준 < 지침 기준 >
>
▸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 제103조(자율조정)
→ 총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발주한 경우 발주를 의뢰한 기관뿐만
▪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아니라 관련자에게 제재 요구
(ʼ14.4 신설) 1년 이내 → (ʼ15.4 개정) 6개월 이내
*
❑ 조치 결과
❑ 조치 결과
관계자 ‘엄중 주의’ 조치 * 최근 5년간 (’12~’16) 3건 발생
관련자 ‘주의’ 조치 및 해당기관 ‘기본경비’ 감액 *
* 최근 5년간 (’12~’16) 8건 발생
사례 5-6 설계부실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사례 5-4 완공연도 총사업비 협의
❑ 위반 내용
❑ 위반내용 용역 과정에서 설계누락, 공사비 산출오류 등 설계부실로 인하여 공사비가 당초보다
현저하게 증가
다음 연도 완공사업은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특별
< 지침 기준 >
한 사유 없이 완공 연도에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 지침 기준 > ◦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
▸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한 설계자,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게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 등
▪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 제한
을 요구하여야 함.
❑ 조치 결과
❑ 조치 결과
설계사 ‘경고’ 및 책임기술자 ‘업무정지’ * 최근 5년간 (’12~’16) 4건 발생
해당기관 ‘기본경비’ 감액 * 최근 5년간 (ʼ12~’16) 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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