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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2   관급자재비 산정 관련  사례 4-3      보상비 산정 관련


 ❑ 요구  내용        ❑ 요구  내용


      조달청  계약과  체결되지  않은  관급자재  잔여  물량에  대해  최근  구매계약단가  등을       보상비를 인근 토지 감정평가액 또는 지가상승 예상금액으로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 신청
 적용하여  총사업비  조정  요구
                 ❑ 검토  내용

 ❑ 문제점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감정평가액에 한하여  인정, 미확정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보상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에  따라  관급자재비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신청토록  권고

 결과로  산정함이  원칙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감정평가액에  한하여  인정,  미확정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보상
                      가액이  확정된  시점에  신청토록  권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시공단계)                                    총사업비  관리지침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
 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65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
                      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 검토  내용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당해연도  조달청  계약이  체결된  관급자재  물량에  한하여  인정,  잔여물량에  대해
 서는  차년도  계약  체결  후  신청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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