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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8        녹생토 물량 조정                                                                                4   관리지침  적용  권고



                ❑ 녹생토  시공
                                                                                                                           사례 4-1         IC 및 신설역 추가 관련

                     (현  황)  사면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녹생토  시공을  사면  전체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여
                     총사업비  협의  요청                                                                                       ❑ 요구  내용


                     (검토기준)  사면  전체면적에  대한  시공물량이  아니라  보강공법(격자블럭  설치  부분                                                    설계  이후,  고속도로  IC  및  철도역  추가  신설  비용  증액  요구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외  등)  적용을  실제  시공면적으로  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요구

                                                                                                                              -  지자체와의 분담계획, 재무적  수익성  확보  여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등
                             < 조정  요청 >                                < 검토  결과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5조(IC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
                                                                                                                            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제82조(철도역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
                                                                                                                                 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
                                                                                                                                 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
                                                                                                                                 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ʻ
                                                                                                                                 R/C≥1ʼ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
                                                                                                                                 하는  금액)는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 검토  내용

                                                                                                                             지자체와의  사업비  분담  계획,  재무적  수익성  확보  여부,  경제적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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