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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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3) 총회 및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 자격의 심사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 및 평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결정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3)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4)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6)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24조 (임원의 발언)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제 7 장  평 의 원 회


              제25조 (구성)
              1) 평의원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조교수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 요건 및 경력을 갖춘 자
                50 명 내외 로 구성한다.

              2)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감사는 당연직 평의원회 의원이 된다.
              4)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평의원회 개최와 의결)
              1)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 이사장 또는 평의원 1/5 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3) 평의원회는 정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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