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P. 189

5부. 부록     175



                  제27조 (평의원회의 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준 및 의결을 시행한다.
                  1)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에 대해 추천위원회에서 선출 결과를 인준한다.
                  2)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회무 결산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예산을 초과한 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5) 지부학회 신설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주요 사항
                  7) 기타 총회 및 학회와 관련된 사항



                                                 제 8 장  위 원 회


                  제28조 (구성)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 임기와 같으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
                    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29조 (경비의 충당)
                  1)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기여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수익금 분배는 원천적으로 금한다.
                  3)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산업에 전액 사용한다.

                  4) 본 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