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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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부록     177



                  제37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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