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부록 177 제37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