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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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 집행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33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