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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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제31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 밖의 중요한 예산 집행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3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33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료윤리를 위배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4) 기타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 무 국

              제34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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