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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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부록     171



                  제11조 (임원 선출)

                  본 회의 차차기회장, 차차기이사장 및 차기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하
                  며 총회에 보고한다.
                  추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및 이사회가 추천한 3인
                  (역대 회장 또는 이사장 중 1인, 현직이사 중 2인)으로 구성한다.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하여 2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 차기 회장은 다음 회기의 회장이 되며, 회의에 참여하여 회장을 도와 회무를 집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도와 회의에 참여하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평위원회에 보고한다.
                  7) 이사장은 이사진 중에서 필요에 따라 이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는 각각 총무, 학술, 편집,
                    수련교육, 재무, 정보, 대외협력, 홍보, 연구, 법제, 정책, 기획, 보험 등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가감 할 수 있다.

                  8)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이사장, 차기 이사장, 직전이사장, 이사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원으로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 (자문위원회)

                  1) 본 학회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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