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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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부록     169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인재활의 연구발표와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노인재활의학의 교육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5) 노인재활 관련 정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자문, 건의 및 협조
                  6) 노인재활 관련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7) 노인재활 관련 치료기기 및 수가 등에 관한 심의, 검증 및 건의
                  8) 노인재활 관련 광고, 전시 등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해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1.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소정의 입회 등
                       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1. 재활의학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노인재활 관련 분야의 전공의, 연구원,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입회등록 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평의원회 의 인준에 의한다.
                  4) 찬조회원: 소정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찬조회원의 종류와 연회비는 따로 내
                    규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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