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P. 178
164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자에 대하여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자격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자격인정 신청 시 본회 정회원으로 본 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집담회, 리뷰코스에 참가하여
취득한 평점의 총점이 3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2. 본 회 회원이면서 3년 이상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정
의 시험 응시 시점에서 3년 이내 취득평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3. 본 회 준회원인 전공의일 경우 수련 과정 중 1항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정회원에 준하여 응시자격
이 주어지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은 본 회 정회원 자격 취득 후 발부함.
제 5 조 【연수평점】
1. 각 연수교육의 이수 평점은 다음과 같다.
a. 학술대회: 100점
b. 집담회: 50점
c. 리뷰코스: 75점
2. 역대 회장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50점)을 부여한다.
3. 본 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본 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행사에
연자 혹은 좌장으로 참가한 경우 1회당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4.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와 본 회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학술지에 노인재활 관련 논문과 종설을
게재한 경우, 주저자(제1저자 및 책임저자)에 대하여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노인재활의
학회지의 경우 100점, 그 외 학회지에 대하여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본 회가 수여하거나 인정하는 노인재활 관련 학술상 수상 시 매회 50점을 인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증시험】
1. 본 시험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2.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필요 내용을 그 시험기일 1개
월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3. 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