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대한노인재활의학회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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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노인재활 인정의 165
4.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기획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확정 발표하며, 회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해당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
로부터 2년간 시험에 재 응시 할 수 없다.
제 7 조 【노인재활 인정의 자격 유효기간과 갱신】
노인재활 인정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노인재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격 갱신이 필요하
며, 관련 업무는 기획위원회에서 담당한다.
1. 인정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본 회는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당 인정의에게 만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인정의는 인정의 자격증에 명시된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갱신자격 인정기준은 인정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연수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
4. 기획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의 갱신 여부를 판정하고, 자격 갱신된 자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인정의 자격증을 교부하며 교부시 갱신료 5만원을 징수한다.
5. 5년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정의 자격은 정지
된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300 평점 외에 초과 1년당 100
점을 추가하면 갱신자격이 주어진다. 정지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인정의 자격은 상실되며, 단,
본 시험에 새로 응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2018년 이전에 시행한 인정의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이 규정을 소급 인정한다.

